평택시의회 이해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 및 설치,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 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응급실 기능 강화 및 지역 내 응급의료 기관의 육성 등 응급의 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평택시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현황으로는 공동주택 105대, 선 박 54대, 공공시설 25대, 역 8대 등 264 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응급처치 교육, 응급의료 기관의 지도 및 감독, 응급의료의 홍보를 제도화하여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의회 이해금 산업건설 위원회 부위원장은 “시민이 행복 하고 살고 싶은 평택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생생 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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