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해제로 인한 주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것과 관련,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3일, 제129회 안성시의회(의장 이동재)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6일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진행됐다. 김지수 의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의 해제가 용이해졌으나, 시는아무런 대책이 없이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은성 안성시장은 시정 답변에서 “안성시에는 지난200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장기미집행 76건에 대해 72억원의 예산을 확보, 집행한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시장은 “앞으로도 매년 증가되는 장기미집행 건수를감안해 재정규모를 확대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매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고있다. 앞으로 도시 기능에 지장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의해제권고 시 해제를 적극 검토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개면 복평리 안성맞춤랜드 입구 ‘이월목장’이 각종 행사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하는바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매입의사는 있는가? 라는 질문에 최황섭 자치복지국장은 “안성맞춤랜드 입구에위치한 ‘이월목장’의 토지와 건물을 모두 매입할 경우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를 한 다음 평균가액으로 매입하게 되겠지만 대략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볼 때 이에 3배인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또“올해 안성 세계민속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내년에도 바우덕이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축산 분뇨로 인한 악취가 행사에 커다란 지장을 줄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바, 행사장 주변의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나 공유재산을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무엇을 할지 취득할 재산의 사용목적과 사용 부서가 확정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적극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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