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3년간 경찰서 관할 기준 서울 강남경찰서(879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평택경찰서(837건)가 음주운전사고 전국 2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보행로에 서 있던 윤창호(22)씨가 혈중 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박모(26)씨의 승용차에 치였다. 사고 직후 윤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에 빠졌고, 사고 46일 만인 지난 9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요즈음이다.

점점 높아져가는
음주운전 재범률
  경인지역은 음주사고 상위 30개 지역 중 13곳을 차지하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관할 경찰서 중심으로 평택경찰서(837건), 수원남부경찰서(820건)가 전국 2위, 3위를 차지했고 6~15위 안에도 시흥경찰서(708건), 화성동부경찰서(705건), 일산동부경찰서(705건), 안산단원경찰서(681건), 인천남동경찰서(677건), 용인동부경찰서(672건) 등 6곳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지난 2013~2017년 5년간 음주사고 재범률은 42.5%로 집계됐으며, 3회 이상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비율도 16.6%에 달했다. 치사율도 전체사고 치사율보다 15.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교육생 수는 올해 상반기 전국 8만 2천228명, 경기·인천 2만 1천730명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로 연말까지 이어지면, 지난해(전국 16만 8천395명, 경기·인천 4만 4천910명)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음주운전 교육시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 이수가 달라진다.  강민수 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 대리는 “마지막 적발일을 기점으로 5년 내 1회차는 6시간, 2회차는 8시간, 3회 이상은 16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도
소용없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형사상 삼진아웃과 행정상 삼진아웃으로 나뉘며 법령상 근거는 2001년 6월 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다.

  행정상 삼진아웃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 알콜 농도 0.05%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다.

  형사상 삼진아웃은 상습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재차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콜 농도 0.05%이상이면 '무조건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개념을 도입한 수사 지침'이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 면허 결격 기간도 달라진다.

  1~2회 적발 시 1년간 운전면허 취득 자격이 박탈되지만, 삼진아웃의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사면을 받더라도 범죄전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음주운전 기록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면허취득 결격 기간을 소멸시키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사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라졌다. 지난해 12월 30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 165만여 명에 대해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 정치·취소 처분을 면제했지만, 음주운전자는 단 한 차례 위반했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이 마지막이었다. 단 1회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 23만여 명에 한해 벌점 삭제와 행정처분 감면이 이뤄졌다.

‘윤창호법’ 통과가
즉각 필요하다

  사법 당국도 엄벌주의를 채택하는 추세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지난 21일 혈중알콜농도 0.205%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주차된 차량 2대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관련해 계속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윤창호법’ 통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적발을 3회에서 2회 위반으로 바꾸는 것과 음주운전 수치 기준을 혈중 알콜 농도별 심신 변화에 따라 강화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살인죄에 준해 처벌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조항의 개정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달 22일 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현행 조항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것이다.

  경찰은 현행 단속 기준인 혈중알콜 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 이동식(게릴라식) 단속을 통해 음주사고 예방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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