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이관우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평택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지난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경기연구원의 공유경제 인식현황 및 선호도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경기도민 설문조사 결과, 2016년 조사에 비해 공유 경제에 대한 인지도는 소폭 증가한 반면 경험자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의 관심이 체험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로는 자전거공유, 차량공유, 주차장공유, 숙박공유 등으로 조사되었다.

  평택시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을 발굴·보급,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유경제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관우 의원은 “서로가 빌려서 사용하는 공유경제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공간, 물건, 재능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를 통해 평택시의 주차장 문제 등 현안사항을 시민과 함께 해결하여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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