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원(자치 행정위원회)은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를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택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였다.

   “평택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는 지원센터의 지도·점검과 대안교육기관의 용어 정의 및 지원신청 사항을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강정구 의원과 이관우 의원은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 며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공동대표발의 하였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강정구 의원은 평택시의회 제8대 초선 의원이지만 지난 4개월여 동안 모두 6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평택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실천 하는 의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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