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건설공사현장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대형 건설공사현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 250여 개소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 단속으로 119개 업소를 적발하여 방진막(벽) 등 설치미흡 38개소 개선명령, 과태료처분 27개소, 방진막(벽)등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다량의 먼지를 발생시킨 사업장 41개소에 대해 형사 고발했으며, 이중 18개소(23명)는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비산 먼지 배출을 예방하고, 위반사업 장에 대하여는 엄중 처분하여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감시의 눈을 피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각지대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드론 단속 등 과학적 장비를 도입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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