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0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2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이 시작됐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 개회사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 후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건,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승영, 이관우 의원을 선임하는 등 기본안건을 처리했으며, 김승겸 의원이 ‘한미역사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7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평택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7건, 2019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평택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의 건 등 총26건의 부의안건을 심사·의결하게 된다.

  이번에 상정된 부의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 이윤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정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유승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종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이관우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미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으로 16일 각 소관상임위별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의 세부일정은 15일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에는 각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기타안건 심사, 17일 부터 19일까지 권역별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활동이 진행되고, 22일 2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시정질문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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