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추진 정책에 따라 10월 15일 출근시대 평택역,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을 시작으로 10월 19일까지 금연구역 집중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및 평택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공중이용시설(PC방,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바르게살기운동평택시협의회, 평택시시민경찰연합회 등 민· 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집중 지도점검 대상은 민원다발 취약지역인 평택역사 주변 및 일반음식점, PC방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청사 및 의료기관도 함께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점검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도·단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보건소 (8024-4412), 송탄보건소(8024-7262), 안중 보건지소(8024-863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