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2.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앞서 설명한 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였다면 피해자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에서는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아직 10년이 경과하지는 않았으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 부터는 3년을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을의 보험회사는 역시 소멸시효를 주장하였습니다(물론 합의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주장해 볼 수도 있으나 합의한 때로부터도 이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별 큰 실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소멸시효를 쉽게 인정해 버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예측하지 못한 후발손해에 대한 합의의 효력 배제라는 판례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후발손해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라야 발견되게 되는데 그때 후발손해의 추가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판례는 통상의 손해와 달리 예상치 못한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92다2011 판결)”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갑이 사고 후 4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판명된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을측의 소멸시효 주장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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