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
 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우대 혜택을 두고있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 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가능함.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장애인이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음.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함.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됨.


2.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
기 본 공 제 대 상 부 양 가 족 이 되 기 위 해 서 는 소득금액요건(연간 소 득 금 액 1 0 0 만 원 이 하 ) 및 나이요건(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장애인에 대해서는 나이요건 없이 기본공제 가능(소득요건만 적용) 그러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함.
특히, 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 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음. 기본공제 대상부양가 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 1 0 0 만원이하 ) 및 나이요건(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장애인에 대해서는 나이요건 없이 기본공제 가능(소득요건만 적용.) 그러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함. 특히, 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 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음.
주의 : 직계존속의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없음.

 3.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임.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은 받지않음.

주의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형제.자매가 나누어 공제할수 없음. → 생계를 같이하는 자 1인이 공제하는 것임.

 4.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한도 없음) 공제한도 : 고등학생 이하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부담한 금액만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함. 주의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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