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0월부터 외국인 민원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3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자동차과 태료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과태료 고지서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이를 스캔하면 외국어로 고지서를 쉽게 이해하고 차량 보유시 유의해야 할 10가지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QR코드는 고지서뿐만 아니라 자동차등록증 교부시 SMS 과태료 안내에도 적극 활용되어 내국인을 비롯한 영어, 중국어권 외국인에게도 맞춤형 정보가 제공 된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한 과태료 정보제공으로 외국인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고 외국인에게 차량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국내법 준수의식을 확산, 안전 한 교통문화 의식을 공유하는 데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R코드를 활용한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안내서비스는 외국인 차량등록 시 자동차 과태료 제도를 외국어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국내법 준수 의식을 확산시키고 차량관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외국인 눈높이에 맞춘 과태료 정보제공 서비스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