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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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2000. 11. 1. 친구 갑이 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2001. 10. 31. 변제하기로 하고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갑은 변제기가 되었으나 대출금 5,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은행에서는 2003. 6. 1.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3. 9. 20.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여전히 별다른 재
산이 없어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은행은 결국 2004. 5. 2.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변제기 이후 10년 동안 을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을의 보증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닌가요

해설) 시효로 소멸합니다.
  은행의 대출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갑의 주채무는 5년이 경과하기전 은행이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판결이 확정된 2003. 9. 20.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 시점인 2004. 5. 2.에는 갑의 주 채무가 다시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상 시효로 소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판결확정 후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민법 제165조). 따라서 갑은 판결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주채무에 대한 판결의 확정으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될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연장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86다카1569 판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을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판결확정과 상관없이 소멸시효 중단 이후에도 여전히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을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을 주장하여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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