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2018. 8. 10.자 사회면 '팽성노인복지관 전 관장, 5백만 원의 벌금에 약식명령' 제목의 기사에서 평택복지재단 산하 팽성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A 전 관장이 지난 7월 25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전 관장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지만 협의를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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