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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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을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재판과정에서 피고 을의 대표이사 병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하였는데, 병은 위 사건의 부동산을 적법하게 매수하였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설)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법상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를 소송과정에서 신문하는 것은 증인신문이 아니라 당사자신문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원래 “증인선서”를 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신문절차상의 잘못으로 증인으로 선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 역시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2010도14360 판결).

  그런데, 민법에서는 법인과 대표(이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대표이사가 신문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과연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됩니다(법정대리인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민사 소송법 제372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신문은 당사자신문규정의 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민사 소송법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법정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신문절차 역시 기본적으로 당사자신문절차에 의할 것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위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을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제370조 제1항에서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의 경우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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