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평택복지재단 산하 팽성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A 전 관장에게 5백만 원의 벌금에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전 관장은 4월 4일자로 직위해제되었으며, 평택복지재단은 지난 3월 23일 A 전 관장을 ‘부하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추행(미투)과 갑질 행태혐의’로 경찰에 기관 고발했다.

  A 전 관장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 4월 16일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10명이 시청브리핑실에서 “복지관 A 관장의 그동안의 성희롱·성추행 및 갑질 행태 등에 대해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의하면 성희롱, 위력에 의한 부당업무지시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판결이 났으며(2018년 5월 29일), A 전 관장은 2가지 약식 기소된 강제추행 (손가락으로 볼 꼬집음, 팔 2번 만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본보는 2018. 8. 10.자 사회면 '팽성노인복지관 전 관장, 5백만 원의 벌금에 약식명령' 제목의 기사에서 평택복지재단 산하 팽성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A 전 관장이 지난 7월 25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전 관장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지만 협의를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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