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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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갑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임대하였는데, 병이 갑에게는 허락을 받지 않은채 을의 승낙을 받아 그 토지 위에 사철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갑은 을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토지를 반환받은 후 건물을 짓기 위해 사철나무를 벌채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자신의 사철나무를 허락도 받지 않고 베었다고 하면서 손괴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갑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또 병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설) 손괴죄로 처벌을 받지 않으며 손해배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나무값에 해당하는 돈은 부당이득으로 병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사철나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례에서 사철나무는 병이 식재한 것이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병의 소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합”이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맞붙어서 뗄 수 없게 되었거나 떼기가 심하게 곤란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그것이 이식을 목적으로 임시로 얕게 묻어둔 정도라면 부합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있다면 민법 제256조에서 말하는 “부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 사철나무 역시 토지에 부합되었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256조 단서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병이 사철나무를 심은 것이 과연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원”이란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예를 들자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병은 이러한 권리가 없고, 다만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 있는 을로부터 승낙을 얻었을 뿐이므로 병은 사철나무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권원이 있는 을로부터 승낙을 얻었으므로 병 역시 권원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는 임대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전대)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허락없이 임차인의 허락만 얻었다면 위에서 말하는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건 사철나무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인 귀하께 있으므로 그것을 베었다고 하여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사오 하여 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소유의 나무를 베었다고 하여 그것을 두고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특별히 스스로의 노력이나 재산을 들이지 아니한채 병의 행위에 의하여 사철나무 한 그루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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