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평택시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다. 그중에서도 화제가 되는 이슈가 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인 것 같다.

사전적의미의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하지만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나 업무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밥값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부서의 회식비나 대외활동을 위한 친교비 성격의 지출도 있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44조에 의한 ‘지방자 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고 한다.

규칙에는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관한 세부조항에서 집행의 범위와 한도를 정해놓고 있지만 정작 업무추진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예시는 부족한 것 같다.

이를테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등이 없어서 업무추진비의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평택시의 2013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안)이 15억7천600 만원이란다. 한마디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밥값 예산으로는 너무 많다.

2013년 세계경제와 대한민국 경제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하다고 한다. 당연히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할 시점이다.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를 줄여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 이른다.

2013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읍·면· 동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이던 포괄사업비 항목이 폐지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읍·면·동 주민들의 긴급한 생활편익사업 민원에 대한 대처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업무추진비를 50%(?)쯤 줄여 주민들이 꼭 필요한 민원사업에 투입한다면 예산편성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모처럼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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