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서 평택방향으로 가던 차량이 건물 벽과 충돌. 운전자를 포함한 남녀 2명씩 4명이 사망 했고 남자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빗길에도 감속하지 않은 채 좌회전을 시도하다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밝혔졌다.

   사상자는 평택과 안성 지역의 중·고교생들로 사고 차량은 렌터카였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학생들이 탄 차량이 시속 100km 가까이 속력을 내며 질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한편 사고 차량에 대해서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차량을 빌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 렌터카 업체 측은 ‘면허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 했으며 경찰이 조사 중이다.

  또한 운전자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에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 된다. 상대방이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의 미성 년자는 아예 처벌을 받지 않고,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하더라도 수십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친다. 사망 사고를 낸 경우의 보상 또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인터넷 상에서는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지탄과 사상자들이 아직 청소년들이었다는 점에서 부모에 대한 애도가 함께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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