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두형)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 폐수의 불법 해양 배출을 줄이기 위해 ‘어선 선저 폐수 적법 처리 캠페인’을 30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저 폐수(bilge, 빌지, 船底廢水)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나 윤활유가 새어나와 배의 바닥에 모여 있다가 바닷물이 섞여서 생긴 폐수로서, 바다에 배출될 경우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

  최근 3년(2015년에서 2017년)간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접수된 오염 신고 139건 중 67건(약 48%)이 선저 폐수로 추정된다. 이렇게 바다에 떠있는 선저 폐수는 엷은 무지갯빛이나 은빛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고, 오염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유출자를 적발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 폐수의 적법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평택해경은 수협, 항포구, 어촌계 사무실 등에 홍보 포스터 붙이기, 적법 처리 계도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저 폐수 적법 처리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10톤 이하 어선에서 발생한 선저 폐수는 해양환경공단 수거 차량을 이용해 무상 수거하여 어민의 편의를 돕는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선저 폐수를 바다에 직접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배에서 발생한 폐수는 여과장치를 통해 배출하거나 육상에 있는 폐수 처리 시설을 통해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선저 폐수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평택해경서 해양오염방제과(031-8046-2397)로 전화하면 된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