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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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의 아버지는 친구의 보증을 잘못 섰다가 집까지 모두 채권자들에게 넘기고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채권자들은 갑에게 아버지의 빚이니 당연히 자식이 갚아야 한다며 월급을 압류하겠다고 야단입니다. 갑이 아버지의 보증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해설)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갑이 아버지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자식은 당연히 피상속인인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은행예금과 같은 적극재산은 물론이고, 차용금이나 보증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빚)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인 부모의 채무 역시 상속인인 자식이 갚아야 됩니다. 다만 그 액수는 전체 부채액 중 상속인의 수로 나눈 액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위에서 말한 적극재산, 소극재산 어느 것도 상속하지 않게 되므로, 귀하께서 상속을 포기한다면 아버지의 보증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한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극재산을 상속한다는,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하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문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포기신고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때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다만 이 때에도 상속인은 위 신고기간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그런데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2002. 1. 14.부터 공포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 신설된 규정이므로 2002. 1. 14. 이전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은 이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1998. 5. 27.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의 경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1998. 5. 27. 이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2002. 1. 14.부터 3월간 한정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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