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공제씨는 대학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았으나, 아무리 해도 취직이 안되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카페를 운영해 보기로 하였다.
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준비를 하면서 김공제씨는 2012년 3월 1일에 가게를 임차하여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20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여러가지 바쁜 일 때문에 4월 15일에 가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실내장식비로 3,000만원, 비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되었는데,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세금을 계산해 보니 3개월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원이나 되었다.
김공제 씨는 세금이 너무 많은것 같아 으뜸세무법인을 찾아가 상담을 해 보았더니 개업준비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지 아니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며,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김공제 씨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7호, 제2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

 ●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단, 간이과세자는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김공제씨의 경우 4월 15일부터 소급하여 20일 전인 3월 25일 이전에 끝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하여 구입한 비품 및 물품구입 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제9항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으며,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김공제 씨가 비품 등의 구입시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4,545,455원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오히려 50만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간이 과세자 에 해당 된다 하더라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1,363,636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즉시 사업자등록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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