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공인중개사 이태희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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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좀 더 알아 보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성립될까요?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 중 하나라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왜냐 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토지이용을 방해하게 되는 권리를 마구 인 정한다면 토지 소유자의 일방적 권리희생을 강요하는 모양이 될 수 있으니까요..

1. 토지 소유자가 허락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그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2. 토지와 분묘의 소유자가 동일인 이었다가 분리귀속에 의한 경우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있다가, 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해 간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 분묘기지권은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거래함에 있어 매도인은 그 토지에 분묘가 있음을 알리고, 매수인은 토지에 있을 수 있는 분묘 등에 대해 살핀 후 쌍방간에 해당 분묘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별다른 특약이 없었다는 것은 그 분묘를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 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입니다.

3. 취득시효에 의한 경우 타인의 토지 위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취득시효).
20년간의 평온, 공연한 점유' 라 함은 20 년간 누구의 방해나 간섭, 훼방도 받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그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 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묘지문제로 강압이나 폭력없이 20년간 조용히 아무런 탈 없 이 점유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3가지의 성립 조건은 또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서 분묘기지권이 성 립됩니다.

첫째, 봉분 등 누가 보더라도 분묘의 존재 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 에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며, 내부에 시신 이 안장돼 있어야 합니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분묘가 평장이나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인식 할 수 있는 형태 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분묘기지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의 탄생배경은 일제시대 조선 고등법원이 한국의 관습에 근거하여 이러한 물권을 인정하고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부터 우리 대법원도 이 분묘기지권을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오늘날 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적 물권으로서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서,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기의 분묘가 집단 설치된 경우는 포괄적으로 정해야 하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이장된 분묘도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된다 하겠습 니다. 다만, 기존의 분묘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부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해 쌍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분묘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때 분묘를 시효취득한 경우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만일 그렇 지않다면 분묘가 현존하고 그 관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계속하는 동안 분묘 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판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분묘의 설치기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설치기간이 지나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치한 15년 외 한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해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어 실제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은 60년이 최대한도가 되는 셈입니다.
분묘를 설치한 후 최장 60년의 기간이 지나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설치기간이종 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분묘와 분묘에 설치한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매장된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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