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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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한 을로부터 대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을은 갑보고 소유자인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라고 하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에게 대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해설)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완성자는 소유권을 곧바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제3자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전전 매도한 경우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병을 상대로 을을 대위하여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일단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놓은 상태에서 병을 상대로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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