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관내 고삼저수지 등 6개 저수지 수변 지역인 보개면 남풍리 산1번지 외 2,114필지 2,147ha(약 650만 평)에 대하여 보전산지 지정변경 승인(공익용
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 심의를 상정하여 통과됨에 따라 안성시 산림보호구역이 완전 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지난 2016년 1월 13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지정해제 고시문을 관보가 아닌 시보에 게재하여 절차상 하자 논란이 있었으나,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오늘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안성시민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길게는 58년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오고 있었으나 이번 심의 통과로 이러한 문제도 함께 해소되었다.

  이로써 안성시 관내 6개 저수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역은, 산림보호구역 산림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수지 수변권 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성시는 이번 심의에 통과된 지역에 대하여 추가로 산지 특성평가를 실시하여, 준보전산지로 변경될 수 있는 산지에 대하여는 산지이용구분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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