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세관장 신현은)은 지난 4일 중국에서 화객선을 타고 평택항으로 입국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 26.8kg(시가 약 14억원)을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금괴 운반책 및 국내 인수책 등 대만인 3명을 구속고발하고, 이들과 함께 금괴를 밀수입하다 적발되자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보따리상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인 순OO 등은 약 200g짜리 금괴(타원형, 1개당 1천만 원 상당)를 국내로 밀반입한 후 평택항 인근에서 기다리던 국내 인수책 친동생에게 전달해 서울 종로 일대 금은방에서 판매토록 하였다.

  이들 중 순OO 등 보따리상 2명은 사촌관계이면서도 입국 후에는 모르는 사람처럼 서로 아는 척 하지 않고 별도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평택세관은 최근 국제 금시세에 비해 국내 시세가 올라감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금괴 밀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평택항 주변종사자를 상대로 정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휴대용금속탐지기를 이용한 신변 정밀검색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3일에도 평택항 보따리상이 항문에 200g짜리 황금괴 3개(600g, 시가 3천만 원 상당)를 은닉하여 밀반입하려던 것을 휴대용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적발하기도 하였다.

  평택직할세관은 앞으로도 금괴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동일 수법의 금괴 밀수입 조직에 대하여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보따리상에 대한 불시 일제 정밀검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전국 세관에 동 사례를 전파하여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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