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 공인중개사 이태희 소장
365 공인중개사 이태희 소장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은 조상 숭배사상에 따른 관습이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것 중 하나가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장묘문화 입니다.
매장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은 웬만한 산에서 묘 한두기 보는 것은 이상하지도 않을 뿐 더러 산전체를 묘지로 뒤덮은 곳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래 장묘의 정신은 돌아가신 분을 편안히 모시는 것에 있지 그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묏자리 잘 쓰는 것' 과 '조상의 음덕' 간에는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어 자자손손 후대의 안녕과 번성을 위해 묏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주변에서 쉽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묘지는 원칙상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과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 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만들어 지면서 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가게 됐지만, 일단 묘를 설치하고 나서 다시 묘를 만지거나 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불손함 중의 으뜸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법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묘지 설치는 집안 또는 가문 전체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아 해당 관청도 너그럽게 보는 시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라는 절대적이면서 막강한 권리도 이런 시대적 배경과 문화, 풍습 등에 의해 보다 구체화 되었던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보유하기 위한 목적으로그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일종의 지상권 유사의 용익 물건을 말합니다. 즉,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차지하고 있는 지반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토지사 용권)로서 이 권리가 성립되면 토지소유자가 아무리 많이 바뀌더라도그에 따른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같은 막강한 권리를 인정하는것일까요? …
. 예를 들어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했을 때 그 토지 소유자는 그 분묘를 함부로 건드리거나 이장등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전통적 조상 숭배 사상에 어긋나 고 국민적 정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해 인정 될 수밖에 없는 권리라고 우리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례관습이 매장 문화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시신을 매장 할 땅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토지 소유자는 분묘 설치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가진자의 지나친 법집행'이라고 보기때 문이지요.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