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영 평택해양경찰서장
구자영 평택해양경찰서장

지금부터 30년 전인 1981년 8월 3일, 경남 마산의 코리아타코마 조선소. 청와대 경호실의 삼엄한 경호 속에 전두환 대통령이 탄 승용차가 조선소로 들어섰다. 해양경찰 최초로 건조된 1000톤급 경비함 진수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해경 역사상 대통령이 경비함 진수식에 참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였다.
이날 진수된 길이 81.5미터, 너비 9.8미터, 흘수 5.8미터의 경비함은 해양경찰 1001함으로 명명(命名)됐다. 일본과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1001함의 주임무는 우리나라 남쪽 바다 ‘7광구’를 지키기 위한 것이였다.
한때 전 국민에게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주었던 ‘7광구’는 제주도 남방과 일본 오키나와 해구 사이의 해역이다. 넓이는 약 8만 2천㎢로 서울 면적의 124배에 달하는 광활한  바다다. 전문가들은 이곳의 원유 매장량이 약 72억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다.
지난 1978년부터 일본과 공동 개발을 하기로 협정을 맺고 탐사선을 동원해서 시추를 하기도 했지만, 1986년 일본이 경제성 부족을 구실로 7광구 탐사 중단을 선언한 이후, 우리나라의 원유탐사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7광구는 협정상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하는 공동개발 형식의 협정을 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7광구 개발 포기로 그 지역 해상경비를 맡기 위해 건조됐던 1001함은 그 임무가 애매해졌다. 지켜야 할 대상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 후 1001함은 우리나라 영해 어로보호 경비임무에 만족해야 했고 유엔해양법 비준일, 즉 우리나라의 영토 확장일인 1996년 9월 10일부터는 서해지역 배타적 경제수역 경비에 투입되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해양경찰이 작년부터 ‘해양경찰의 날’을 12월 23일에서 9월 10일로  변경했다. 9월 10일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발효된 날이기 때문이다. 1952년 1월 18일 “해양주권선 경비임무를 경찰이   수행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1953년 12월 23년 창설된 해양경찰은 지난 59년 동안 ‘평화선 수호’, ‘어로보호’, ‘국가안보’, ‘민생치안’, ‘해양안전’, ‘배타적 경제수역’ 경비 등 수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성장해왔다.
유엔해양법 상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까지의 바다에 대해 자원의   탐사, 개발, 해양환경 보존 등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이러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해양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한반도 주변국들은 미래 해양자원 확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웃 일본은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기관인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출범시켜   바다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항공모함을 취역시키고, 제주도 남쪽 이어도 해양기지에 관공선을 보내 수시로 순찰을 하는 등 ‘해양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급박한 국제해양정세 속에서 해양경찰은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우리 바다에서 해양 주권 수호, 해상치안 확보, 해난구조, 해양환경 보존 등의 막중한 임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있다. 우리 해양경찰은 서해에서는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는 중국어선을 단속하여 어족자원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동해에서는 수시로 출현하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독도를 놓고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한반도 남쪽 바다에서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중국의 야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오늘도 거친 파도를 온 몸으로 포옹하고 있다.
제7광구 경비를 위해 탄생한 1001함은 한 세대의 세월이 지난 작년 12월 19일 서해 바다에서 퇴역했다. 노병(老兵) 1001함이 퇴역하더라도 7광구를 지키겠다는 해양경찰의 각오는 1002함, 1003함 등 후대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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