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근 법률사무소 이재근 변호사
이재근 법률사무소 이재근 변호사

갑은 시골에서 조그마한 여관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이라 손님이 승용차를 타고 갑의 여관에 투숙하며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정은 투숙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갑의 여관 건물 앞길 건너편에 잇는 갑의 여관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 놓았습니 다. 그런데 그 날 밤 사이에 그 차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위 주차장은 갑이 갑의 여관 부대시 설로 설치해 둔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출입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 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정 역시 갑에게 열쇠를 맡겨 놓은 적도 없고 특별 히 차량을 보관하여 둔다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은 갑에게 자동차의 도난으 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갑이 자동차 도난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요?

<해설>도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 제152조 제1항은 “공중접객 업자(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 의 집래를 위한 시설)는 객으로부 터 임치(보관을 맡기는 것)를 받 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 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 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 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목욕탕 같은 곳의 락커 등에다 물건을 넣어 두었다가 분실한 경 우 목욕탕 주인에 대하여 손해배 상의 책을 물을 수 있는 근거 규 정이 바로 위 규정입니다. 그런데 상법 제152조 제1항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님으로부터 임치를 받 은 물건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어떤 경우에 임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사례의 경우와 같이 여관의 부설 주차장 에 차량을 둔 경우를 과연 임치 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이 점에 대하여 “여관 부설 주차장에 시정장치 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 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 을 통제하거나 확인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 장에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 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 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 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 하거나 확인하는 사실이나 조치 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 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 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 을 여관 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 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 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 관업자와 투숙객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 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 치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 이다.”하고 판시하였습니다.
요약 하면 ① 여관부설 주차장에 시정 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이 있는 경우. ②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 이 있거나 기타 여관에서 주차사 실을 확인 - 통제할 수 있는 조 치가 되어 있는 경우 ③ 투숙객 이 여관측에 자차사실을 알리고 차량 열쇠를 맡기는 등 명시적으 로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 만 여관주인은 도난 차량에 대한 분실책임을 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위 ①, ②, ③ 어느 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으 므로 갑의 책은 부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 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않으면 공 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 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153조). 또 공중접객업자가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손님이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 건이 공주업객업자 또는 종업원 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 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 제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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