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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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을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은 변제할 능력이 없어 자신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아파트 임대인 병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갑은 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병은 을과 임대차계약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임대차 보증금을 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갑은 다시 2년을 기다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나요?

해설) 지금 즉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의 연장합의를 인정해 준다면 임대차보증금을 양도받은 사람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가령 임대인과 임차인이 짜고서 임대차계약을 계속적으로 갱신한다면 임대차보증금의 양수인은 언제까지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이러한 경우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갑은 을, 병간의 기간연장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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