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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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A토지를 198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A토지의 소유자 을은 2011년경 병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갑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해설) 원칙적으로 등기를 넘겨받을 수 없습니다.
  갑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A토지에 대한 등기청구권만을 취득할 뿐입니다. 따라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버린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와 유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20년이 경과하였다면 점유자는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나, 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1년부터 다시 20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을 경우에는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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