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에 안성시 낙원역사공원 화장실 부근에서 “어떤 아저씨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흔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안성경찰서에 접수되었다.

  신고자는 모 고교 17세 여학생으로, 중앙지구대에서는 신고접수와 동시에 순찰차 3대가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나 피의자는 이미 현장에 도주한 상태였다.

  신고자 학생은 두렵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피의자의 공연음란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출동경찰관에게 제공했다.

  이에 경찰은 일주일 전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받은 자와 동일인이라고 판단, 용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팀원 간 공유하여 범행현장 중심으로 순찰차별 구역을 설정하고 해당구역을 집중 탐문수색에 나서 사건 발생 15분 만에 안성 성모병원 방면으로 도주하고 있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윤치원 안성경찰서장은, 범인검거를 도운 용감한 여고생에게 12일 표창을 수여하면서 “여고생이 많이 놀랐을 텐데 침착하게 대응하여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도움을 주어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더불어, “평소 시민과 경찰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였고, 안성을 민경협력 치안의 본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이번 범인검거 사례에서 드러난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는 소감과 함께, “앞으로도 안성시민과 경찰이 하나가 되어 안전한 안성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성경찰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만연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망사고는 28.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3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연말까지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버스) 출·퇴근 시간대 법규위반 행위, 음주운전, ▲(택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고질적 법규 위반행위 ▲(화물) 신호위반, 적재불량, 음주운전 등 대형사고 유발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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