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평 택지사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 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 증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가 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의 경우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 증화상 등의 고액의료비 발생 질 환을 대상으로 한다.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해 연간 180일 이내, 본인부담의료비(예 비급여·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 담금,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 합산금액)의 50%를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원 절차는 퇴원일 또는 최종 외래진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환 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 지사에 재 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을 하면, 공 단은 소득·재산, 의료비 부담 수 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게 된다.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평택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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