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최근 안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취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안성축산업협동조합은 금광면 개산리에 위치한 기존 가축시장을 도기동 산13-1번지 일원에 부지 15,052㎡ ,건축면적 2,514.86㎡ 규모로 확장 이전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자문을 신청하였다.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축산업의 규모와 기존 가축시장의 협소함 등을 감안할 때 가축시장 확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인근 700m 이내에 3개의 대규모 자연취락지역이 위치하고 있고 도시의 확장 압력이 매우 큰 지역이며 가축시장 입지에 따른 주변 주거기능악영향 우려,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부조화, 원활한 교통체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입지가 부적합 한 바 기존 가축시장을 확장하여 개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부적합 자문하여 반려 처분하였다.

  이에 안성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지난해 8월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금년 1월 법원은 최종적으로 안성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안성시 관계자는 “축산업 관계자 분들은 이번 소송 결과가 아쉬울 수도 있을거라 생각된다. 가축시장 확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번 소송의 요점은 위치적으로 부적합 하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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