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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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을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즉시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가 최근에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갑이 위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요?

해설)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자신의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행자이기만 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일반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동차 운행자란 당해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부동산과 유사하게 그 등록 명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운행자라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례와 같이 자동차를 매도한 후 등록명의만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이 과연 자동차 운행자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자동차등록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그와 동시에 자동차검사증, 보험관계서류 및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위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등록명의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84다카1484 판결)”고 하여 등록명의인인 매도인의 운행자 책임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도 갑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완제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특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동차에 대한 할부계약상 채무자의 명의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며, 자동차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하도록 한 채 매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서 그 자동차 운행에 대한 책무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94다38212 판결)”고 하여 매도인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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