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 폐기물 재활용사업을 하던 업체가 지난해 연말 안성시 대 덕면에 곡물가공공장 허가 취득 후 지난 1월 20일경부터 지반 성토작 업을 시작하면서 오염된 하수 준설 토 및 각종 생활쓰레기를 매립했다 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덕면 보동 리와 인근 마을 토현리, 진현리 및 모산리 지역주민들이 안성시에 집 단반발하고 나섰다.

  매립 3일째 되던 날 토지의 전 소 유주가 현장에서 심한 악취가 나 는 것을 확인하고 주민들과 대책을 논의하면서 홍석완(한국외국어대 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한 5명 이 공동위원장이 되어 긴급 비상대 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용인시 폐기 물 반입 및 매립반대를 외치며 지난 29일에 안성시에 진정서, 안성경찰 서에는 홍석완 개인명의의 고발장 을 제출하고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

  용인시 업체인 ‘온누리주식회사 (대표 정균태)’는 지난해 12월 7일 대덕면 보동리 216-1번지외 7필지 (5,000평 추정)에 안성시로부터 곡 물제분업 공장신설 승인을 받아 공 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 토사와 슬러지, 각종 오염폐기 물을 성토로 사용했다. 악취까지 발생하자 토양 및 지하 수 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이 안성시 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허가변경 등 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던 농로 굴다리를 사전에 동의나 고지도 없이 시멘트 벽으로 쌓아 올려 통행길이 막히자 원성이 더욱 거센 형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오 염된 각종 생활폐기물 등 25톤 트 럭 200대가량의 분량을 매립한 것 으로 추정되는데 기자가 이틀 전 저 녁시간에 현장을 찾았을 때에도 악 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 민들은 지난달 22일 첫 민원을 안 성시에 제기했고, 이에 안성시는 22일과 23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24일에는 성토재 시료채취와 토양 도 오염검사를 의뢰하고 해당업체 에 매립공사 중단을 지시하여 현재 는 진입로 조성작업만 하고 있다. 홍석완, 윤세영, 김학원, 오봉옥, 홍래원 비대위 공동위원장들은 “허 가를 득한 공장은 인정하지만 편법 과 불법으로 오염된 폐기물 반입을 용납할 수 없고, 폐기물 조례가 없 는 안성시의 무성의한 행정처리를 원망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며 주민들의 일관된 의견을 대변했다.

  현재까지 안성시가 취한 행정조 치라면 25일에 세륜시설(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하지 않아 대기환경보 전법을 위반했다며 2월 9일까지 세 륜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린 것과 생활폐기물 매립 과태료 로 고작 100만 원을 부과한 것이다. 또한 공사현장에 폐기물 매립 확인 을 위한 소형 콘테이너 임시초소를 설치하고 직원 2명이 상주 관찰을 지시했으나, 세륜시설은 아직도 설 치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굴삭기 한 대와 현장인부 두 명만이 집입로작 업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아울러 용인시와 공장허가조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을 협의하 겠다는 안성시가 어떤 결과를 이끌 어 낼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에 의 뢰한 매립토사의 성분 분석 결과 후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 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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