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 쟁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을 기다리는 평택시가 자칫 불리 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 민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 다. 평택항과 평택호를 둘러싼 문 제들은 평택시의 미래 비전이 달 린 중요한 문제이기에 그대로 지 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98년 이후 20년 동안 당진시와 평 택시의 갈등으로 아직도 진행 중 인 매립지 관할권 문제가 최근 다 시 불거진 이유와 그 중요성을 짚 어보기로 한다.

  당진시에서 평택시로 이동된 매립지 관할권

  95년 정부는 평택, 포승, 송악, 석문, 아산, 화성 등 6개 지구로 나 눠 개발하는 아산만 종합개발기 본계획을 추진하였다. 97년 평택 항 서부두 제방 3만 7,691㎡가 완 공되자 평택시는 토지등록을 통해 관할권을 선점했다. 이에 당진시는 제방이 설치되기 전에 있었던 갯골을 경계로 해야 한다며 2000년 헌법재판소에 권 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4년간 의 심리 끝에 2004년 헌재는 5:4 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주어 당진 시 3만 2,834.8㎡, 평택시 4,855 ㎡로 귀속시켜 매립지 관할권이 다시 당진시로 넘어갔다.

  하지만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서 매립지 행정구역은 행안부(현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 되자 평택시와 당진시는 서로 매 립지 관할권이 있다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2015년 4월 행자부 소속 지방 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완성된 매입지 전체 962,336.5㎡ 중 약 70%인 679,589.8㎡은 평 택시로, 나머지 282,746.7㎡는 당 진시로 분할해 귀속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행안부 결정대로라 면 2025년 매립이 끝난 후 19억 6,344㎡(약 648만 평) 중 대부분 을 평택시가 관리하고, 당진시는 5%도 안되는 79만 2,000㎡(약 24 만 평)만 관리하게 된다. 결정 직후 당진을 비롯해 충남, 아산은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 취 소 소송을 제기했고, 당진시는 헌 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충남도 헌 재에 취소 소송과 대법원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해 지금은 헌재 가 심리를 진행 중이다.

  헌재와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중

  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평택 매립 지 내항과 당진 신평면을 연결하는 총 5.9㎞(교량 3.7, 연결도로 2.2) 의 연륙교 건설사업은 2011년 국토 해양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 영된 사업으로 2,300억 원을 투입 해 왕복 4차로로 건설할 예정이었 다. 당시 상황으로는 비용편익이 0.75로 1보다 낮아 사업성이 부족 한 것으로 결론이 나서 평택항 내항 이 건설되고 물동량이 증가하는 추 세에 따라 2024년 이후에나 건설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4년 헌재의 매립지 관할권 결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 는 충남도와 당진시는 2015년 5월 실시한 해양수산부의 교통량 및 도 로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비용 편익 1.09의 결과를 가지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해수부가 기재 부에 우선사업 1순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나 평택과 당진 두 지자체의 의견이 다르므로 우선 이 견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배제 시켰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오랫동안 생 업을 유지한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 와 매립지라는 이유로 평택 땅이 된 다는 자존심, 아산시는 아산의 바다 도 매립되어 잃으면서 상당한 세수 의 포기 등을 이유로 관할권을 주장 하는 입장이다. 한편 평택은 매립지가 평택에 인 접해 있다는 사실과 수도, 전기 등 이 모두 평택에서 공급되며 도로가 연결되었다는 것, 그리고 원래 포승 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매립지라는 이유로 2015년 행안부 결정이 타당 하다는 주장이다.

  갑자기 연륙교 실시설계비 10억 원은 웬 말!

  팽팽한 대립 속에 더불어민주 당 당진시 어기수의원실은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2018년 예산안 이 통과되자 신평-내항 간 연륙교 실시설계비 10억 원이 편성되었 다고 밝혔다. 원래 실시설계는 직 접 공사가 가능할 정도의 상세 설 계를 말하며 사업의 예비타당성이 통과된 이후에 시작한다. 06년 10월 서해대교 안개로 인 한 29중 추돌사고에 이어 15년 12 월 서해대교 화재로 인해 복구기 간 동안 상당한 교통체증이 나타 나자 기다리던 충남과 당진시는 기회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17년 1월 충남과 당진시가 서해 대교 교통체증을 이유로 대체도로 건설과 철강과 산업단지 간 원활 한 물동량 수송 등을 이유로 연륙 교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 획재정부에 요청해 현재 심사 중 이다. 하지만 두 지자체는 연륙교 조기 건설을 위한 타당성 통과를 위해 당초 왕복 4차선, 2,300억 원 계획을 왕복 2차로로 축소, 사 업비도 1,500여 억 원으로 감액하 는 등 계획을 축소해 신청한 것으 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충남과 당진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타당성 통과를 위한 비용편 익 짜맞추기식 사업계획 축소, 타 당성 결과 등 최종검토 결과도 나 오기 전 설계비 편성 그리고 2024 년 이후 건설 계획을 앞당기기 위 한 정치적인 술수라며 강하게 비 난하고있다.

  연륙교 건설과 매립지 관할권, 무관한 문제 아니다!

  사실 연륙교 문제에 이렇게 민 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경기도 와 평택시가 위기감을 느끼기 때 문이다. 계획 축소로 타당성 조 사를 통과해 연륙교가 조기에 건 설된다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행안부가 내린 결정의 배경에는 지리적 인접성과 주민 편의성을 고려한 판단이 있었다. 당진과 매립지를 연결하는 연륙 교가 건설된다면 경계 분쟁의 새 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 고 연륙교 건설은 평택시가 주장 하는 ‘연접성’ 논리를 약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12 월 27일 평택대 환황해권해양물 류연구센터와 평택함포럼이 공 동주최한 ‘평택항 10대 뉴스’ 심 의과정에서 평택항포럼 변백운 고문은 “기재부가 설계비로 반영 한 10억원은 비용편익(B/C) 충 족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정치 적 논리로 편성된 것이고 비용편 익을 맞추기 위해 연륙교 계획이 축소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 다”라고 주장했다. ‘평택항수호범경기도민대책위 원회’와 경기도 관계자도 “연륙 교 건설은 경계분쟁 재판에서 유 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정치 적 논리로 연륙교 계획 축소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며 지적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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