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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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을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에게 임야를 팔기 전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야를 팔고 등기를 넘겨줄 때 행정절차상의 착오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주는 바람에 같은 임야에 대하여 등기부가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임야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갑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판단됩니다.

  등기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른바 ‘원시취득’) 등기부가 만들어지면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됩니다. 예컨대, 건물이라면 건물을 신축할 당시 최초의 소유자가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부가 만들어지면서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그 이후에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됩니다. 토지의 경우라면 통상 1910년경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그 이후에 소유자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행정상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가 2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보존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새로운 보존등기가 신청되어 등기부가 새로이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이것을 ‘이중등기’ 또는 ‘중복보존등기’라고 부릅니다. 사례의 경우도 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와 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등기부가 바로 이러한 이중등기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일부동산 일등기용지주의(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나의 등기부만 있어야 한다는 원칙)’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87다카2961 판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먼저 이루어진 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즉, 갑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재된 등기부의 최초소유권보존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병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병이 갑보다 먼저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등기를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갑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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