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설 명 절에 앞서 관내 사업장 근로자 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체 불금품 청산활동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고, 지도기간 중 비상근무 및 체불청산 기동 반을 운영한다. 평택지청은 체불청산기동반 의 집단체불 현장 현지출장을 통해 체불이 조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실시 예정 인 반복·상습 체불업체 수시감 독을 이 기간 내에 집중 실시하 여 가급적 설 명절 전에 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고 액·집단체불(1억 원 또는 10인 이상)사업장은 집중 관리할 예 정이다.

  또한, 도산으로 사업주가 지 불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일 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 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 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 금품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