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세관장 최양식) 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 하여, 우리나라에 일시 수입되 는 외국방송사의 올림픽 방송용 차량에 대한 신속통관을 지원하 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외국방송사의 직 원으로서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 하는 개인명의 또는 외국방송사 법인명의의 방송용 차량으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납세 보증서를 담보로 인정하여 별도 의 담보 제공 없이 수입통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세관장이 국토교통부· 평택시를 대행하여 국제교통자 동차운행표를 교부함으로써 수 입된 방송용 차량의 국내 운행 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 극 지원한다. 평택직할세관은 현재까지 외 국방송사(OBS, NBC)의 방송 용 차량 총 43대의 신속한 수입 통관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수 입이 예정된 방송용 차량 4대에 대해서도 야간 및 공휴일까지도 통관할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