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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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얼마 전 퇴근 후 새로 구입한 승용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시켜 두고 문을 잠근 후 집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 아침에 보니 차가 없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전후사정을 들어보니 동네 불량배들이 갑의 차를 훔쳐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 현재 구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갑은 차를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고, 차량절도범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손해에 대한 배상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갑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차량소유자인 갑이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절취당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자인지 여부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묵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98다10380 판결)”라고 하면서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를 주차시켜 둘 때 문도 잠그고, 자동차 열쇠도 직접 보관하고 있었다면 타인의 절취운전을 예방하였다고 보고 도난차량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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