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두형)는 수입산 식용 바닷가재(일명 랍스 터)를 이식 허가 없이 낚시터에 불 법 방류한 경기 안산시 및 화성시 낚시터업자 조모(남, 61세)씨 등 8 명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모 씨 등 8명의 낚시터업자는 2014년 12월부터 올해 12월 초까 지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산업 체(5곳)으로부터 미국 및 캐나다에 서 수입한 바닷가재 약 30톤(도매 가격:약 7억 5천여만 원)을 납품받 아 관계 기관의 이식 허가 없이 자 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 불법 방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에 따르 면, 모든 수입산 어종은 수산질병 등으로부터 국내 수생태계를 보호 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 터 이식 허가를 받아야 낚시터 등 에 방류할 수 있다. 평택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낚시터를 운영하 면서 수입 바닷가재를 불법 방류한 화성시 소재 낚시터업자 2명을 무 허가 영업 협의로 추가 입건했다.

  또한, 경기도 안산시에서 낚시터 를 운영하면서 2017년 12월 8일 부터 4일간 일부 바닷가재에 금반 지를 끼워 불법 방류하여 사행행위 규제법을 위반한 낚시터업자 이모 (남, 41세)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 건했다. 평택해경 조사 결과, 경기 안산 시에서 낚시터를 경영하는 이모씨 는 지난 12월 8일부터 4일간 ‘황금 랍스타를 잡아라!’, ‘반지의 제왕’ 이라는 문구로 인터넷 등에 홍보하 여 불특정 낚시객을 모집한 뒤, 일 부 랍스터에 금반지를 끼워 방류하 는 형식으로 이벤트를 열어 사행성 을 조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식용으로 수입된 바닷가재가 국내 낚시터에 방류될 경우 우리 고유 어종이 전 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우리 나라 바다 및 하천 생태계를 교란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평택해경은 금년 9월에 이 식 허가를 받지 않은 수입산 뱀장 어 약 23톤(싯가 약 6억원)을 불법 방류한 경기, 충청권 낚시터 4개 소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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