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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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이 듣습니다. 특히 재벌家 상속재산 싸움이 가장 대표적인 상속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이 무엇이기에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 하는 걸까요?

상속세란 무엇일까?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도 승계된다는 사실~ !!! 상속을 아셨다면, 이제 상속세가 무엇인지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가 상속세죠. 상속은 그 순위가 민법상 정해져있는데요. 만일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을 우선시합니다.

그럼 상속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액 확인 방법은?

그런데 내가 받을 상속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총 상속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비과제재산,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재산,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 차액에서 증여재산을 더하면 상속세과세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제외하면 과세표준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이제 산출세액이 나왔으니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를 더한 뒤 세액공제 등을 제외하면 납부할 세액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억울한 상속(세) 피해?

상속도 미리 공부해서 혹시라도 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빚이 상속 금액보다 더 크면 상속이 부담스러울 것이고,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세도 증빙이 없어 세를 내야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 쉽죠. 가장 대표적인 상속세 피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숙지해서 차후에 손해보지 않도록 합시다.

추정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면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 원에 미달하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에 미달하면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처분대금 등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보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 억울한 상속세를 피하도록 합시다.

양도소득세

우리나라는 상속재산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이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높아져 생각지도 않은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더라도 시가를 찾아내어 상속세를 신고하면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결정 받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을 줄이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둡시다!
쉽게 말해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차이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이를 예방하자는 겁니다.

상속포기

만약 상속받을 재산이 부채보다 적을 경우, 당연히 상속포기를 하여 부채를 떠안지 않도록 해야겠죠?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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