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동광아파트가 5년 임대 후 분양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됐다. 입주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건설업체를 상대 를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분양전 환에 나서기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등을 열기 도 했다. 안성시와 동광종합토건(주)에 따르 면 업체는 지난 2007년 9월 19일 안성시 서 운로 791-9에 14개 동, 930세대 규모로 안 성중리 1차 동광아파트를 완공했다. 5년 공 공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이었다. 건설업체는 2009년 4월 입주했기 때문에 분양전환 약속 5년이 2014년 4월로 지났는데도 분양 전환 을 하지 않고 6번의 임차보증금 인상만 해 논 란이 되어왔다.

  첫 분양전환 시기였던 2012년에는 동광 종합토건과 임차인 간 분양가 협상이 이뤄 지지 않는 등 진통 끝에 지난 2014년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1차 분양신청을, 2015년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2차 분양신청을 받아 930세대 중 891세대가 분 양전환승인이 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로 분양이 이뤄진 곳은 644세대로, 247세 대는 여전히 분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에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도 지난 10월 제 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정부 지원 등 사회적 특혜를 받은 것이기에 단순 한 임대사업자를 넘어 공공사업으로서의 의 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분양전환완료기 한을 규정하고, 임차인의 하자보수권을 소급 적용시키고,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공공성 을 감안해 실제 건설 원가에 대해 입주민에게 공개 및 사용승인허가시 지자체 장에게 제출 토록 하는 등 법적인 강제사항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의 보다 확고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전 했다. 현재 동광종합토건 측은 “회사 내부적인 계획이나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추 가 분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 밝혔으며, 주민들은 여전히 무주택자 신세를 토로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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