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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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로부터 돈을 빌린 갑은 변제기일이 1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가난 을은 갑의 집을 찾아가 갑의 물건이라도 가져올까 생각 중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가져오는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갑의 허락없이 갑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는 행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는 행위이므로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을은 채무변제의 의사가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력구제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력구제행위가 형법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력구제는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을은 갑이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력구제행위를 하고자 하나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력구제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다른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구제행위를 한다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력구제가 문제가 된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자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 이를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절도죄에 해당한다(84도2582 판결)’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하는 채무자의 행동이 괘씸하더라도 대여금청구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환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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