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 방범용 CCTV 설치공 사를 편법 수주해 저가 중국산 제 품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부당이 득을 챙긴 업자와 이를 묵인한 공 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지난 14일 사기 등 혐의 로 평택지역 CCTV 공사업자 문 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 혔다. 또 평택시 소속 안 모(47·9급 특채)씨 등 공무원 15명을 허위공 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 모(47)씨 등 CCTV 공사업자 23명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문 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 난해 말까지 평택시와 오산시가 발주한 23억 원 상당의 방범용 CCTV 공사 5건(201대)을 이씨의 업체 명의로 수주한 뒤 이를 하도 급받아 규격 제품과 다른 중국산 CCTV를 설치해 3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 다.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이 씨는 문 씨가 평소 알고 지낸 공무 원들을 통해 자신의 업체 명의로 공사를 수주해 오면 문 씨에게 계 약금액의 92%에 하도급을 준 것 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성능이 우수한 제품 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조 달우수업체’로 지정하며, 해당 업 체는 관급공사 수주에 혜택을 받 는다.

  이 씨 외 CCTV 업자 22명 도 45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계 약금의 80% 수준으로 문 씨에게 불법 하도급 줬다가 경찰에 적발 됐다. CCTV 관련 업체에 근무한 경 력을 인정받아 2015년 평택시 공 무원으로 특별 채용된 공무원 안 씨는 조달우수제품이 아닌 중국 산 CCTV가 설치된 것을 묵인한 채 현장 검수 없이 준공조서를 허 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은 평택시 소속 5∼9급 12명, 오산시 소속 6급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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