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구역별 단계적으로 불법 입간판(에어라이트 등)을 중점적으로 계도를 통해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평택시 소사벌지구 등 중심 상가 지역 내 인도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입간판(에어라이트 등)으로 인하여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상영 건축과장은 “민·관·경찰 합동단속 정비를 통해 전기를 이용하는 불법입간판(에어라이트 등)의 위험성을 알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며,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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