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1단계 종료시점인 내년 3월 24일까지 축사 적법화 총력 대응에 나선다. 축산업이 규모화, 전업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안성시 적법화 대상농가는 544개소이며 그중 83농가가 완료되어 15.3%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적법화율 제고를 위해 시민회관에서 집합교육, 무허가 축사 전수조사 실시, 적법화 TF팀 운영,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정협의회 운영, 축산단체 및 건축설계사무소와 간담회 실시, TF팀 읍면동 순회상담, 지역별 적법화 최종설명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적법화과정에서 제반 비용 부담비용으로 인한 적법화 기간 연장 및 폐지에 대한 기대심리, 입지제한지역, 국공유지 점유, 건폐율 초과 등 현행법상으로 적법화가 불가능한 축사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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