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송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1 9층

 TEL 02)596-9997



  돌아가신 갑의 큰아버지는 자식이 없어 갑을 평소 자식처럼 귀여워하였습니다. 갑의 큰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갑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딱하게 여겨 공정증서로 유언을 작성하면서 상속재산의 절반을 갑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갑의 큰어머니는 갑의 큰아버지가 갑에게 상속재산의 절반을 유증한 사실을 알고서도 갑의 큰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갑의 큰어머니가 단독 상속한 것처럼 등기한 다음 제3자에게 매도한 후 등기까지 넘겨줘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큰아버지가 갑에게 유증으로 제공하기로 한 몫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단독명의로 등기한 큰어머니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해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유증(遺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증에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그 법률효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정적 유증이란 구체적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유증이란 구체적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와 같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지정함이 없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주기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포괄적 유증에 해당합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078조). 즉 유증을 하기로 한 사람의 사망과 동시에 그 부동산은 당연히 유증을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법정상속인이 유증을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법정상속인인 큰어머니가 임의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은 위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분에 한하여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태로 복귀시킨 다음 등기를 넘겨받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공동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상속등기를 한 큰어머니의 형사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228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不實)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증서 원본이란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문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등기부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문서이므로 공정증서 원본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갑의 큰어머니는 위 부동산이 공동소유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상속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