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주간을 맞이하여 지난 21일 평택역 앞 광장에서 평택경찰서, 평택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당일 행사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정의, 유형,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아동학대 신고요령 홍보문을 배부하여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인식을 증진 시키고, 아동권리 증진 및 학대예방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써 평택시와 안성시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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