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근 법률사무소 이재근 변호사
이재근 법률사무소 이재근 변호사

갑의 남편은 얼마 전 숙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동거 하여 왔던 을녀가 찾아와 남편이 자신의 노후를 보장하여 주기 위해 죽기 전 남편 명의로 된 과수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을녀는 그 증거로 남편의 필체로 되어 있는 각서 한 장을 보여 주었는데 그 각서의 필체는 남편의 것임이 분명하였으나 작성일자는 물론이고 날인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해설> 인정될 수 없습니다.

민사상 법률행위는 대개 특별한 형식없이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유언은 그 중요성 때문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다 섯가지 방법 중 한가지로 하여야 합니다(민법제1065조). 이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하고 날인 하여야 하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하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 인하여야 하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 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서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앞의 네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 재1070조).
사례의 경우는 위 다섯가지 방식 중 첫 번째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작성일자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민법 제1066조가 요구하는 법정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유언으로서 아 무런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을은 그 유언을 근거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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